2
부산메디클럽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퇴직금과 연금계좌

  •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  |   입력 : 2025-01-10 17:23:5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는다. 다만 1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퇴직금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면 마지막 중간정산이후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된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다.

퇴직급여 수령방법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외에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는다. 이때 퇴직소득세 부담은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인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한 경우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징수하지는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출금 시 과세한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전액 분류과세여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지는 않는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급수령한도를 넘겨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에 절세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본래의 퇴직소득세율대로 과세한다.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이 전부 소진되면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만약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수급자가 단일세율인 16.5%로 분리과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운용수익 역시 연금외수령할 경우에는 16.5%라는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있을 것이다. 여기다 최근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여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직급여를 받은 퇴직IRP계좌도 있을 것이다. 연금수령을 위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이 모을 수 있다. 단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그 전에 개설한 연금저축과 IRP계좌로 옮길 수는 없다. 반면 계좌개설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해당 시점 이후 개설한 계좌로 적립금을 옮기는 것은 제한이 없다.

앞서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한 IRP는 그 전에 개설한 IRP로 이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2013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연금수령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1일 전에 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만 연금을 수령하면 되었지만 이후 가입한 경우는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수령기간이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적립금을 옮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즉 2013년 3월 1일 전에 개설한 IRP 상호간 이전과 기준일 이전에 개설한 IRP에서 그 이후에 개설한 IRP로의 이전만 가능한 것이다.

연금개시 여부에 따라 이전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아직 연금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연금저축과 IRP계좌 적립금을 이미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좌로 이전할 수는 없다. 반대로 연금수령을 개시한 연금저축과 IRP계좌 적립금을 아직 연금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계좌 상호간에도 적립금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시작하려면 가입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계좌개설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이체한 연금이나 IRP는 연금수령에 있어 기간제한이 없다.

이때 여러 연금계좌를 하나 또는 일부 계좌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연금계좌 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수령을 앞두고 향후 연금계좌를 몇 개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가입자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연금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개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연금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관리가 편하다는 점이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기준에 가운데 연간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다. 이러한 연금수령 한도는 각 계좌의 평가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연금계좌마다 잔고가 다른 경우 계좌별로 연금수령 한도에 맞춰 연금수령액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또한 퇴직급여나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자금 등 재원별로 과세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를 일일이 고려할 필요도 없어 좋다.

반면 연금계좌를 두 개 이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을 개시한 연금계좌의 경우 추가적인 저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개시한 이후에도 저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연금계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상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연금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자금인출이 불가하다. 따라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IRP계좌의 혜택을 포기하고 전액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다수의 계좌가 유용하다. 급한 자금유용을 위해 이와 같이 IRP를 하나 이상 보유하거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를 함께 두는 것이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절세혜택을 보다 더 많이 보기 위해 연금을 재원별로 나누는 것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출금액에 대한 세율은 수령 연차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부터는 60%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율적용은 가입자 연령별로 3.3~5.5%다. 본인의 퇴직소득세율과 연금수령 연령, 금액,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금계좌를 퇴직급여가 있는 계좌와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에 있는 계좌로 나누어 동시에 연금수령 하는 것이 과세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연금 실물이전에 대한 니즈(Needs)가 많다. IRP간 이전을 통해서 보유상품을 그대로 이전하는 실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계좌 이전 시 계좌 가입일이 어떤 계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받는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최종 가입일이 된다. 반면 연금계좌 이전을 위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금계좌 가입일이 승계되는 구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간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을 개시하려면 연금계좌에 가입한 지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단 퇴직급여가 있는 계좌는 이러한 제한요건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연금계좌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전 시 연금가입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RP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품에 운용하다 IRP 가입자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데 연금수령 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매번 수령하는 금액이 일정한 ‘정액식’,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분할식’,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적립금을 출금하는 ‘한도분할식’, 가입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약만큼 출금하는 ‘비정기’ 인출과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이 그것이다.

언급한 연금수령 방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종신형 연금방식은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능하고, 비정기 인출방식은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수령을 앞 둔 자들은 금융기관이 자신이 원하는 연금수령 방식을 제공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8. 8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9. 9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3. 3[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6. 6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7. 7[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0. 10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9. 9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10. 10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인간만의 영역 ‘관광과 과학’의 결합
국제칼럼 [전체보기]
추석 밥상에 오를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
그때 부끄러움을 알았더라면
기고 [전체보기]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복합재난에 강한 도시의 조건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작자 미상
범숙학교의 기적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아이의 근시, 안경만 쓰면 끝?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구체적 로드맵부터 마련하라
동남권 건강지표 ‘빨간불’…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방시대위’ 부산 이전,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니트 세대와 한국 노동시장의 불편한 현실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공정함이 만드는 브랜드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청년·노인 예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