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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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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되고, 이를 제외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사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은퇴설계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직접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자신이 불입한 만큼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이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설계를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개개인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계좌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펀드, 보험, 예금)와 퇴직연금계좌(IRP계좌, DC형 계좌 등)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구조다. 만일 종합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게 되면 세금관계가 모두 종료된다.
연금계좌는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ISA계좌의 만기금액이나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추가적인 납입이 가능하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 가능한 금액이 모두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는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했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각각 달라진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금액 중 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퇴직연금계좌까지 활용하면 납입금액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500만 원)면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만 납입하면 연간 최대 99 만 원(600만 원*16.5%)이나 79만 2000원(600만*13.2%)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퇴직연금계좌까지 활용하면 최대 148만 5000원(900만 원*16.5%)이나 118만 8000원(900만 원*13.2%)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ISA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16.5%나 13.2%의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을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최대금액인 90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연금계좌인 IRP계좌에 30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가 600만 원이기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납입 시 어떤 계좌에 얼마의 금액을 납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이연의 혜택도 챙길 수 있다. 보통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 되고,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5월에 추가 소득세를 부담하게되고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매년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인출할 때 비로소 과세된다.
이런 효과를 ‘과세이연’ 효과라 한다. 이는 연금운용기간에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발생시점에 징수하지 않다가 연금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과세이연 효과로 인해 세금으로 빠져나갈 자금이 연금계좌에 남게되어 매년 다시 재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복리효과로 인해 일반계좌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납입할 여력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최대 납입금액인 1800만 원을 매년 납입해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식계좌에서 1억 원을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해 10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면 매도시점 이익금 1000만 원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154만 원을 징수한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 투자했다면 연금운용기간에는 154만 원을 징수하지 않고 연금인출시점에 연금으로 수령 시 3.3~5.5%(33~55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100만 원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절세한 세금 154만 원을 인출시점까지 운용하여 추가수익도 가능하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연금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바로 국내주식형ETF같은 상품이다. 일반계좌에서 운용했을 때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상품들이다. 국내주식형ETF에서 분배금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분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주식형ETF의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게좌에서 국내주식형ETF의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나 중도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불리함이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계좌에서 운용했다면 과세되지 않았을 재원이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면서 과세로 바뀌게 된다.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주식형ETF와 같은 상품은 연금계좌로 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ETF와 채권형ETF와 같은 기타ETF는 매매차익 대부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운용했을 때 과세이연에 따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입출금도 자유로우며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에 자녀명의를 통해 과세를 이연시켜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할 수도 있다.
연금수령요건으로는 연금저축과 IRP모두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10년 이상이다. 10년 미만수령 시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어 주의를 요한다. 단 IRP에 있어 퇴직금을 입금한 퇴직IRP의 경우 가입기간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단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구조다. 70세 미만은 5.5%,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다. 연간 수령한 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된다. IRP계좌에 있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되며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상품운용에 있어 IRP는 다양한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에 있어서는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부득이한 사유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전액인출만 허용된다.
연금계좌의 연금저축과 IRP는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의 투자한도에 있어 제한이 없지만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제한이 있지만 TDF를 활용하면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계없이 단일상품으로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 투자한도에 있어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에 100% 전액투자가 가능하지만 IRP에는 TDF(Target Date Fund)를 제외한 일반적인 주식형 ETF와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기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