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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와 여야는 연내 국민연금 개혁 최선 다하라

26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안 마련

미래세대 위해 작은 것부터 합의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9-05 19:39:53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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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회 논의가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보험료율 인상(9→13%)과 2028년부터 40%를 적용할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정부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전국 선거가 없는 올해 모수개혁을 해야 군인·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까지 22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노후 소득을 위협할 수 있다고 혹평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연금 개혁은 세대별·계층별 이해관계가 달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20~50대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50대 보험료율은 4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 인상하는 대신 20대는 16년간 매년 0.25%포인트씩 올리는 구상을 내놨다. 장년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셈인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운 50대가 20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 부작용이 우려된다.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소득대체율(44%)을 2%포인트 낮춘 것도 야당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령되면 물가상승분을 덜 반영하는 식으로 연금이 줄어든다. 노인 빈곤층이 OECD 최상위권인데, 실질 연금마저 감소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 연장(59세→64세) 검토는 장년층 불안을 더 키웠다. 직장 평균 퇴직연령이 52~54세다. 소득이 없는데 64세까지 연금을 계속 낼 수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무작정 개혁을 미룰 수도 없는 처지다. 지금 추세라면 2056년께 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 정부 개혁안을 모두 실천해도 고갈 시점을 최대 30년 늦출 수 있는 수준이다. 역대 정부가 여론 눈치 보느라 26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 탓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혁이 늦어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1대 국회 합의안에 구조개혁이 빠졌다”고 거부한 게 불과 석 달 전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구조개혁은 손 놓은 채 보험료율 차등 적용 같은 변수를 추가한 모수개혁안을 내놨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중심을 잡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 모두 연금 개혁에 적극적인 만큼 9월 정기국회는 ‘골든타임’이다. 정부안에 한계가 많다면 건설적인 협상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면 된다. 이견이 적은 쟁점부터 순차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자세다. 상대적으로 많은 짐을 지게 될 장년층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 연금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대사다.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샌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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