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팬데믹 하에서 한국해운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HMM이 예기치 못한 경영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일부에서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HMM경영권을 조기 매각할 것을 주장한다. 오랜 기간 우리 정부가 소유하던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한화그룹으로 매각이 추진되면서 정부도 시장의 일부 주장을 반영해서인지 경영권 매각 검토를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경영권 매각 이전에 우리는 몇 가지 사안을 반드시 검토해야만 한다. 우선 HMM의 경영호조는 천우신조의 결과라는 점이다. 코로나 이전 현재와 같은 해운시황을 예측하고 해운기업의 호실적을 기대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극도로 위축된 우리 해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회복하고 최소한 경쟁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대형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하에 적자를 각오하고 HMM의 재건을 지원한 해운재건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HMM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HMM과 대우조선의 차이다. 대우조선은 세계 2위로 그린선박 발주 등 향후 더 많은 부가가치선박의 수주가 예상되고, 한국 정부가 최대 발주처인 방위산업이라는 구원투수를 갖고 있다. 아무리 HMM이 실적이 좋다고 해도 세계 7위권 이하의 기업으로 시장 선도자도 아니고 2, 3위도 아닌 어중간한 위상의 기업이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한 실적 호조로 HMM의 경쟁자들은 더 좋은 실적을 올렸고 경쟁에 필요한 더 많은 선박 터미널 네트워크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 경쟁자는 곧 도래할 불경기에 대비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시작될 불경기에도 HMM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HMM은 순수하게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대우조선과 같이 방위산업이라는 구원투수도 없다. 이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의 우산을 걷어치우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로 일부 주장처럼 경영권 매각을 통해 HMM 주주도 산업은행도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3만 원대에 HMM주식을 구입한 주주들은 이미 적자상태일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의 든든한 우산을 걷어치운다고 하면 얼라이언스 멤버들로부터 경원당할 가능성조차도 부정할 수 없고, 해운불경기가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 HMM의 주가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지금 당장의 경영권 매각은 소액주주에게도 국책금융기관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경영권 매각으로 민간에 넘기고 난 뒤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도 국민에게 손을 벌릴 것인가?
네 번째로 국가기간산업화된 기업을 성급하게 민간에 매각하고 난 뒤에 HMM을 인수한 기업이 다시 찾아올 큰 파고를 적절히 넘지 못하고 제2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HMM은 우리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컨테이너 수송로의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지난 한진해운 위기에 법정관리의 성급한 결정으로 알짜배기 기업을 외국에 헐값에 넘기는 것으로 모자라 50년 동안 쌓아 올린 글로벌 브랜드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상실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제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 법정관리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그렇다면 HMM의 경영권 매각은 언제 할 것인지를 정하기 전에, 지금 HMM이 쌓아둔 현금수익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면서 기업가치를 최대화해 누구에게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는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의 현금 수입은 HMM 기업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 쌓아둔 수익은 우선 가스 광석 등 전용선 사업 확충과 전용터미널 사업 확장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 다음 누구에게 어떻게 경영권을 매각할 것인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HMM이 가진 ‘국제물류의 고속도로라는 공공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하팍로이드와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글로벌 해운기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해운에 전문성을 가진 1대 주주, 공공성과 지역발전이라는 니즈를 가진 2대 주주 및 3대 주주에게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글로벌 허브항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선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의 기본 기조가 진정이라면 하팍로이드와 같이 부산항만공사나 부산시 산하 투자기관이 2, 3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개정 또는 지방공사법 개정을 부산시가 우선 추진할 것이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