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시작된 동천 수질 개선 사업은 홍수 여유고 부족으로 둔치 산책로 대신에 하수관거 정비와 해수 도수로 바닷물을 방류해서 악취를 희석시킨다는 정책으로 귀결됐다. 2021년 현재까지 동천 수질 개선 사업은 비슷한 대안과 방식으로 수많은 예산 편성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 유입 관리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 동천 하구 멀리서 북항 바닷물을 취수하지 못하는 해수 도수, 부전천 전포천 가야천 호계천 등의 지천들과 물 순환 및 집수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천 하류의 개복 구간 2.7㎞만을 살리겠다는 단기적인 대책과 단편적 계획을 세워 접근한 것이 지금까지의 동천 해법이었다.
동천 지정 근거 일자는 1991년 6월 26일(부산351호)이며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동천 연장은 5.6㎞로 고시일이 2006년 3월 22일이었다. 하천법에 준거한 지방하천인 동천은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에 관리위임하고 있다. 동천을 포함해 4개의 지천들 모두가 지방하천이다. 동천은 법정하천 연장 4.9㎞와 공유수면 0.7㎞를 포함해서 전체 연장이 5.6㎞인데 그중에 개복구간이 2.7㎞에 해당되며 나머지 2.9㎞는 복개구간에 속한다. 동천 전체를 보면 매우 나쁜 상태의 수질과 나쁜 상태의 생물서식성을 가진 개복 구간과 같은 상황인 복개 구간이 있다. 그렇지만 당감천(당감동 818-129번지~부암동 612-7번지) 구간과 함께 2018년 ‘숨쉬는 동천’이 제안해 백양산 기슭에 세운 동천 발원지 표지석까지를 모두 포함하면 총길이 8㎞가 실제 동천 구간이라고 시민과 함께 ‘숨쉬는 동천’은 보고 있다. 더 늘어난 2.4㎞ 길이의 이 구간을 당감천이라 부르며 동천의 실제 상류부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당감천은 하천법에 따르는 지방하천이 아니며 기초자치단체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소하천도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당감천은 규모가 작은 개울이며 도랑으로 취급받는 소규모 수로 부지인 구거다. 구거는 용도 폐지 신청, 국유지 불하, 구거 점용 허가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면 해당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천 발원지 표지석 아래쪽에 있는 부산정중앙표지석 앞으로 9m 폭에 300m 길이가 개복된 구거로 있었다. 부산정중앙표지석부터 아래쪽 당평초등학교 부근까지 1.5㎞는 1970, 80년대 초부터 이미 복개되어 콘크리트 지하박스로 이루어진 구거 구간이지만 당감천이라고 불렀다. 당감동과 부암동을 관통하는 콘크리트 박스로 이루어진 이 당감천 복개 구간은 대부분 햇빛이 차단돼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며 비점오염물질과 오폐수도 유입되면서 하수구처럼 취급받는 동천의 상류부에 해당된다. 그런데 얼마전에만 해도 부산정중앙표지석 앞으로 관통하던 개복 구간이 콘크리트 박스로 복개돼 버렸다.
기초자치단체도 동천의 실제 상류부에 해당하는 당감천의 복개 구거 구간을 비롯해 부산정중앙표지석의 소공원이 차지했던 사유지 앞으로 개복된 구간도 포함해서 2018년부터 소하천으로 할 계획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동천의 지류인 구거 당감천을 소하천으로 지정치 못했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80여 억 원의 예산으로 동천생태하천복원(수질개선)사업을 북항과 접한 하류 개복 구간에만 대부분 진행했다. 지금도 동천을 개선하고 정화시키기 위해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저류조설치 사업, 재해예방 방안, 부전천복원 방안 등에 예산을 계속해서 수립하고 있다. 동천 상류부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앞으로 동천복원 정책에 있어 시너지효과를 높일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 부전천 복원을 비롯해 부산의 하천을 복원하는 데 있어 하천 상류부의 문제 해결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천 복원이 어렵겠다는 것을 동천에서 잘 배우고 있다.
숨쉬는 동천 대표·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