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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 /정연일

  • 정연일 부산과기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  |   입력 : 2021-08-02 19:00:32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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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 증진을 유지하기 위해 일선에서 진료와 건강 검진이란 핵심가치로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바로 의료기관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화두 속에 다양한 환경은 기존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의료기관 또한 이러한 변화와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 차원의 노력은 물론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가·인증제도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평가·인증으로 기존 방식과 구조적인 틀에서 벗어나 종별 특성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고, 그로 인한 결과물은 곧 환자의 안정과 권리 향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한다.

의료기관의 평가·인증 제도는 진료와 간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의 자질을 평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다. 즉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국가가 인정한 면허보유자에 한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8개의 면허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Health Information Manager)는 의료기관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에 관하여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전사(轉寫),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 그 밖에 보건의료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이는 국가 단위 보건의료정보의 품질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보건정책의 핵심 원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의 전문 영역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일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됐고,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에게만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2020년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 109개 대학(2019년 시험응시 대학 현황) 중 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을 진행해 전국 19개 대학이 인정기관으로 선정됐고, 2021년에는 전국 20개 대학이 2주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은 많은 영역에서 신청 대학의 요건을 평가하지만 그 중 핵심 요건은 면허보유자 1인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에 있다. 지난날 이러한 평가 기준과 이행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면허보유자가 없는 교원으로 구성된 학과에서도 일부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만 취득하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었다.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모든 출발이 그렇듯 초기 시행으로 평가자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정평원)은 평가에 따른 완벽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피평가자인 대학은 아직 평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련학과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바람직한 방향임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과학기술대 보건의료행정과는 2021년 2년제에서 3년제 과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고, 올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21세기 급변하는 변화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을 기반으로 양질의 면허보유자가 배출되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영역에서 그 존재적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과기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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