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YouTube) 채널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잦은 요즘이다. ‘광고’와 ‘협찬’ 사항을 게시물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해 이와 관련한 지적을 받고 문을 닫는 것이다. 충성도가 강한 구독자를 활용해 광고하는 행위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유튜버(YouTuber)라는 플랫폼이 가진 장점을 역이용하면서 사익을 취한 탓에, 많은 유튜버가 구독자의 분노를 산다.
유튜브는 쌍방향 소통에 강한 플랫폼으로, 오랜 기간 구독자와 유튜버가 소통하며, 채널이 성장한다. 이러한 플랫폼 특성으로 구독자가 유튜버에 대한 신뢰도가 강한 만큼, 충성도도 상당하다. 그렇기에 유튜버의 ‘속임수’가 밝혀지면, 구독자는 더 큰 배신감을 느낀다.
신문도 광고를 온라인과 지면에 게재한다. 우리나라 언론사 대부분은 광고 수입이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문을 펼치면, 곳곳에 실린 형형색색 광고를 볼 수 있다.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할 수 있는 신문 광고다. 하지만 기사처럼 보이는 기사형광고가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기사형광고 심의규정’에 따라 매달 전국지, 지역지, 잡지를 대상으로 기사형 광고를 심의하고, 해당 매체에 심의 결과를 보낸다. 여기에는 주의와 경고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기사형 광고를 남발한 매체를 처벌할 법률은 없다. 기사형 광고는 법률상 위법임에도 말이다. 우리나라는 광고 윤리가 언론사에 맡겨진 상황이다.
국제신문에 실린 기사형 광고 현황을 살펴봤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올해 3월에서 7월까지 발표한 ‘기사형 광고 심의결정자료’를 분석했다. 심의상 편집기준을 위반한, 국제신문에 실린 기사형광고는 ▷3월 2건 ▷4월 8건 ▷5월 4건 ▷6월 13건 ▷7월 10건이었다. 그중 심의결정 상 경고를 받은 기사형광고는 32건, 주의는 4건, 기각은 1건이었다. 23건이 편집기준 제3조를 위반했고, 13건이 편집기준 제1조와 제3조를 위반했다. 편집기준 제1조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고, 제3조는 기사에 글(또는 취재) 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을 기재해, 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기사 형식을 말한다. 그리고 전면 크기의 기사형 광고가 편집기준 제1조를 위반하면 경고를 받는다. 전면 크기 미만의 기사형 광고가 편집기준 제1조를 위반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면 주의로 결정된다. 주의 횟수에 따라 경고 1회로 적용되기도 한다.
기사형 광고는 과장된 정보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전달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낮은 정보 취약층에게 오도된 정보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튜버의 광고 미표시와 같은 맥락으로, 구독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발표한 ‘신문의 기사형 광고’ 조사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 703명 중 기사형 광고를 광고로 인식하는 사람이 68.8%로, 31.2%는 광고를 기사로 혼동했다. 텍스트로 구성된 기사형 광고를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은 60.8%, 기사형 광고가 지면에 여러 개 게재돼 있으면 기사형 광고를 광고로 인식하는 경우가 55.8%로 더 낮았다. 독자가 광고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자료다.
기자는 유튜버와 달라야 한다. 더 슬기로워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직업이다. 그렇기에 일반 기업의 홍보실이나 유튜버와 달리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같은 선상에서 언론이 광고를 실을 때, 공적 이익을 고민해야 한다. 기사형 광고로 구독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기사형 광고를 처벌할 법률이 없는 이상, 언론사는 자율적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 기사형 광고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유튜버와 언론은 인플루언서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언론은 공적 이익을 위해 일한다. 유튜버보다 더 무거운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광고를 대하는 슬기로운 태도를 신문이 먼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권익위원·부산대 4학년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