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동료 연봉이 비밀이어선 안 된다 /김두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13 19:55:50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상당수 회사는 자기나 동료의 연봉을 공개하거나 묻는 것을 금기시한다. 어떤 회사는 자신의 월급을 남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비밀서약서를 받기도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너의 월급이 동료보다 많다는 게 알려지면 위화감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 이유만일까.
   
그림 서상균
10명 이상이 일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은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이나 징계·포상 절차 등 근로관계에 관해 적어 둔 문서다. 말하자면 사규다.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의 결정 방법과 구체적인 임금액도 당연히 취업규칙에 포함된다. 인사평가나 근속연수·근무부서에 따라 얼마를 받게 되는지가 취업규칙에 명시돼야 한다. 법령으로 봉급표가 전 국민에 공개되는 공무원처럼 임금을 미리 정해둔 호봉표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 전체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4조).

호봉표가 첨부되지 않은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노동부는 시정을 명할 수도 있다. 개별 인사평가 점수는 비밀일 수 있어도 평가점수에 따라 얼마의 월급을 받게 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체 사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다. 연봉이 비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개별 연봉협상을 거쳐 스카우트되는 일부 임원이나 특별한 직원뿐이다. 사실상 회사가 제시하는 대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미리 정해진 임금을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보다 적은 월급을 주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7조). 물론 취업규칙보다 적게 주는 것만 무효이고, 그보다 더 주는 개별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이처럼 취업규칙은 그 회사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대부분 조항이 그러하듯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사장도 미리 정해둔 취업규칙 규정에 구속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특정 근로자의 임금을 멋대로 깎거나 동료들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 여성이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만만하니까 남들 주는 수당을 안 주거나 월급을 깎는 것도 안된다. 무조건 취업규칙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줘야 한다.

그런데 자기나 동료의 연봉을 비밀로 하면 누구도 자기가 받는 월급이 취업규칙에 미달하지는 않는지, 규정에 어긋나게 잘못 책정된 것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아무도 모르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다. 사장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근로자에 따라 월급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 마음대로 월급을 정할 수 있는 사장은 더욱더 막강한 갑이 된다.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둔 근로조건은 사장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다. 미리 정해둔 직급이나 직무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물론 식비나 표창에 관한 부분도 기존 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아닌 이상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년까지 예정된 근로계약조건을 계약 당사자 일방에 불과한 사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여기까지 보면서 “난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이 현장에서 상당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만이 아니라 갑과 을의 권력관계가 강한 곳은 어디에서나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성추행·가정폭력이 불법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그나마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10%만이 볼 수 있을 뿐 나머지 90%의 근로자는 본적도 없고 찾으려 해서도 안되는 문서가 된 것이다. 하지만 보려면 볼 방법은 있다. 취업규칙은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개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월급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수당은 제대로 나왔던 건지, 징계나 인사절차는 똑바로 된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본 규정만 신고하고 정작 중요한 각론(세칙)은 신고를 안해두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말이다.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금속노조법률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4. 4‘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5. 5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8. 8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9. 9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0. 10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뭐라노]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간섭 위헌”
  6. 6[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7. 7[2026 국감 브리핑] 백종헌 “인력 확보 없이 출발한 통합돌봄 담당자 82%가 겸직, 전담인력 ‘0명’ 시군구는 전체의 66.4%”
  8. 8‘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9. 9강신철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 궁극적 폐지가 국방부 목표”
  10. 10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 1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8. 8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10. 10보스턴다이내믹스, 글로벌 AI 전문가 CEO로 영입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7. 7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8. 8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9. 9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10. 10“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1. 1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2. 2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국제칼럼 [전체보기]
누구도 법 앞에 국민보다 ‘더 평등’할 수 없다
배지의 실력행사
기고 [전체보기]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통행료 면제 명암
논란의 AG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삼권분립 훼손하는 정파적 국감 안 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자(富者)가 되고 싶다면
드골 대통령과 군복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무(武)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