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샐틈없는 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법체계가 아무리 정교한들 시민의 준법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스스로 코로나19를 의심하거나 진료소로부터 자가격리를 권고받고서도 다중이용공간을 돌아다니는 시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염 확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 하는 말이다.
오한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인 접촉을 삼가는 가운데 검진과 치료를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드는 시민이 드물지 않다. 그러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을 땐 이미 방역에 실기한 후다. 사람 죽은 뒤 약 짓는 셈이다. 심지어 검사 후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는데도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지를 활보하다 병원에 강제 이송된 확진자도 있었다. ‘슈퍼 전파자’로 의심되는 신천지 신도가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검사 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국회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의결한 건 이런 시민의식 결핍 때문이다. 코로나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많은 위법행위를 모조리 제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만큼, 법 시행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가 신천지 교단으로부터 신도 명단을 넘겨받아 일제히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누락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확진자의 80% 이상이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터라, 교단 측의 진심 어린 협조를 끌어내는 일이 최대 과제로 불거졌다. 코로나19 극복은 “나부터 방역에 앞장서겠다”는 시민의식 발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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