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노년부양비)’의 증가속도가 9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서다. 정년이 60세일 때 올해 노년부양비는 20.4명이다. 그런데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노년부양비가 20.4명에 이르는 시점이 9년 늦은 2028년이 된다. 2057년이면 그 시차가 17년으로 길어지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정년 연장 효과가 커진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급증 추세를 보이는 노인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해봐야 하는 이유다.
검토는 서둘러야 한다. 당장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이어서다. 올해 출생아는 30만9000명으로 사망자(31만4000명)에 비해 5000명가량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하는 등 1명 밑으로 떨어진 탓이다. 반면, 올해 769만 명인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1051만 명으로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내년부터 10년간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 명 줄어들고,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2022년까지 연평균 14.6%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출은 되레 증가하는 판이니 바닥 모를 심연에 빠진 형국이다. 지난 13년간 150조 원을 퍼붓고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터라 더는 기존 정책을 되풀이할 수 없다.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일본은 2013년 65세로 정년을 연장했다. 그에 앞서 미국과 영국은 1986년과 2011년 각각 정년을 폐지했다. 우리도 이젠 정년을 연장할 때가 됐다. ‘인구 절벽’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년 연장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도 “정년 연장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 방침 발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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