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삶이 열악하고 불행해서는 나라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아동이 물질적으로나 육체·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개인·가족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국가·사회 장래도 밝아진다. 그러니 선진국치고 아동 삶의 만족도가 낮은 곳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동을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생존·발달·참여·보호권을 가진 엄연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게 기본 전제다. 그 바탕에서 아동 정책을 적극 펼치고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필수적 요소다.
정부가 어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10대 과제를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권리에 맞춰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게 두드러진다. 이를 중심으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니, 한층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그 중에서도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 중 아동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고 사회적 영향이 꽤 클 듯하다.
하기야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와 일본 정도이고,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체벌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것이니,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 외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해 보호받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의 전면적 개편, 아동 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아동 놀이권 보장 및 지역·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놀이 인프라 확대 등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관건은 소요 재원·인력을 확보해 정책과제를 제대로 실행하는 일이다. 학교의 놀이환경 개선에만도 5년간 5000억 원이 들고, 요보호 아동 수(평균 192명) 대비 시·군·구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한국 아동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래서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함께 국가적 보호체계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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