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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 교수의 에너지전환이야기] <65>부산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의 길을 찾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22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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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너지시민연대(상임대표 구자상)가 10월 23일(화) 제6차 부산에너지전환포럼을 통해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한편 부산광역시에 ‘부산에너지전환센터(공사)’ 설립을 제안하는 등 부산지역 에너지전환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8월 29일 부산에너지전환포럼 4차 포럼에서 강승진 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가 ‘전력 에너지의 전환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생명마당 제공
부산에너지시민연대는 한국남부발전㈜과 더불어 지난 5월부터 매월 1차례씩 부산YWCA 2층 일한실에서 ‘부산에너지전환포럼(주관 생명마당)’을 열어 부산의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부산에너지전환포럼 1차 포럼은 지난 5월 30일 ‘에너지전환의 세계동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실 조상민 실장이 발제를 하고 동의대 임동순 교수, 오문범 부산YMCA총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2차 포럼은 지난 6월 27일 ‘일본의 에너지전환 및 탈원자력정책’을 주제로 오시마 겐이치 일본 류코쿠대 교수(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 대표)가 발표를 하고, 양진우 부산발전연구원 박사, 임성원 부산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3차 포럼은 지난 7월 25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세종대 기후센터 연구위원(전 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발표를 하고, 신라대 손창식 교수, 이순규 생명마당 이사 등이 토론에 나섰다.

4차 포럼은 지난 8월 29일 ‘전력 에너지의 전환 방안’을 주제로 강승진 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최경식 신라대 교수, 도한영 대안정책연구소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5차 포럼은 지난 9월 20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임동순 동의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손창식 신라대 교수, 차연근 기후에너지대안센터 이사 등이 토론에 적극 임했다.

6차 포럼은 올해 마지막 포럼으로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YWCA 2층 일한실에서 ‘부산 에너지전환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낸다.

이날 포럼은 기조연설과 함께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조용성 에너지경제원장이 ‘에너지전환의 길’을 주제로 하게 된다. 세션 1은 ‘시민의 힘으로 에너지전환을’이란 큰 주제 아래 김솔지 부산YMCA 간사가 ‘시민이 만드는 햋빛모아발전소’를, 도한영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이 ‘신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기대’를, 차연근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상근 이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최미리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저탄소 마을과 지역공동체의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션 2는 ‘재생에너지 및 수용성 확대방안’이 큰 주제이다. 김희주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남해 동대만과 경상암도 시군의 태양광발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민은주 생명마당 기획실장이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방안’을, 김창민 에너지전환포럼 정책팀장이 ‘재생에너지 규제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세션 3은 ‘부산시 에너지전환의 길’을 큰 주제로 잡았다. 최윤찬 부산발전연구원 박사가 ‘부산시 2050 로드맵 및 에너지전환방안’을, 최인화 생명마당 책임연구원이 ‘부산시 에너지조례의 개정방안’을, 구자상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가 ‘에너지전환센터(공사)의 설립을 제안하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에너지전환포럼은 6차 포럼 이후 그간의 포럼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으로의 길’(가칭)이란 책자를 제작 출간과 함께 2019년 2월 부산에너지전환포럼 사단법인화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6차 포럼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에너지시민연대(051-464-4401)로 연락하거나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

6차 포럼에서 소개될 주요 발표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20일 부산에너지전환포럼 5차 포럼에서 임동순 동의대 교수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 발제를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생명마당 제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차연근)

냉난방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패시브하우스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둔 액티브하우스의 개념을 지역 환경에 맞게 이용해 ‘제로에너지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적응’과 ‘경감’이 있는데 적응의 경우는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고, 경감의 경우는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10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신축건물 에너지총량제 등 설계기준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형건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강화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기준을 200~300㎾h/㎡를 190~280㎾h/㎡로 낮게 잡았고, 대상도 공동주택, 업무용에서 판매·숙박·의료시설로 확대하였고, 중소형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의 경우 현재 민간단체공동투자로 사회적기업을 창업해 주택개보수사업을 하면서 태양광패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은평구 조례가 제정되면 민관합자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영국의 토트네스전환마을 만들기 사례도 적극 벤치마킹할 만하다. 토트네스 전환마을 만들기는 에너지절약가구 자원 그룹을 모집해 이들이 에너지소비량 3분의 1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에 단열개선에 정부가 지원하고 따뜻한 집 만들기에 나선다. 보조금과 융자를 통한 태양광패널 설치로 이어진다.

△에너지전환도시 부산을 위한 부산시 에너지 조례의 검토(최인화)

2000년대 들어 에너지기본법 제정 논의와 함께 에너지시민연대의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부산지역에서도 부산에너지시민연대가 초안을 잡은 부산시에너지기본조례 시민안이 부산시에 제안되어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발의되었으나, 법제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왔다. 2006년 9월 에너지기본법이 시행됐고, 2007년 3월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이것은 상위법령인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시민사회와의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시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이었다.

2017년 5월에는 부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5장 18조)가 제정됐다. 5장은 총칙,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에너지산업의 육성지원,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원은 20명 내외이다. 부문별 시책은 공공, 산업, 수송(대중교통, 도심진입 억제, 혼잡통행료), 건축(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으로 나누고, 솔라시티 기금 재원과 운영, 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규정이 돼 있다.

대구광역시의 에너지조례는 7장 29조로 돼 있는데 에너지시책의 기본방향은 부산시와 동일하다. 에너지위원회는 위원을 30명 이내로 두되 위원장은 2명(시장, 위원 중 호선)을 두고, 실행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놓았다. 기후변화기금 조성, 신재생에너지 수익은 모두 기금으로 조성, 신재생 확대에만 사용하고, 배출권 확보, 시민협력 강화, 에너지 교육, 홍보, 포상, 에너지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산에너지기본조례를 보면 6장 28조로 구군·시민의 책무, 재정적 지원, 시민단체·학교(계획)·언론의 역할, 부문별 노력, 재정 지원, 에너지 사용과 공급제한 강제화 등 실질적인 면을 담고 있다. 에너지위원회도 20명 이내(위원장 부단체장,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로 실무위원회도 두도록 돼 있다. 에너지기금의 설치, 운용과 사용제한 등 어기면 벌칙,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김창민)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에 따르면 풍력발전은 16.5GW(34%), 태양광발전 30.8GW(63%)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심각하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대규모 형질변경 및 대규모 농약사용이 수반되는 골프장보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입지기준이 강화돼 있고,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허가관청의 자의적 판단가능이 높다. 태양광모듈 최소사용기간이 35년 이상인데 ‘일시사용허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잡아놓아 기준에 맞지 않다. 미관상의 사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도로로부터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미관’의 정의 및 기준이 모호하다. 태양광발전은 전자파 등의 유해인자가 발생되지 않는 에너지자원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설치하여도 무방한 시설물임에도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규제가 과도하다.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실제 발전사업 추진보다는 ‘사업개발권’ 선점 및 사업권매매를 목표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저주파음에 대한 소음피해문제 제기로 인해 풍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 및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형평성에 위배되는 입지기준 강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괄적인 입지기준 규제보단 안전지침 강화 등과 같이 임야 내 태양광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시장의 유연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별 이격거리 합리화 및 상위법 제정을 통한 통합화가 필요하다. 근거가 불명확하고 갈등소지가 높은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가 아닌 상위법에서 세부입지기준과 시설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행위허가 접수전 주민동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넷째,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활성화방안 제시 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 우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민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업설명회 시 사업자의 사업시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사업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과 사전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전기사업법 발전사업 허가신청단계에 국내 풍력발전산업계 활용방안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기기자재, 주요 부품별 국내업체 1개사 이상 포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상탑 유효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기관간 상호협조체계 구축 및 복잡한 인허가절차 및 기한단축이 필요하다. 넷째, 모호한 해안선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저주파관리가 필요하다. 의학적 근거에 따른 저주파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른 관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풍력인허가 지원 및 갈등조정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대규모 태양광, 풍력의 경우 중앙정부 내 에너지협력관실 신설이 필요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소규모 태양광, 풍력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내 에너지협력관제 신설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지원이 절실하다.

   
부산에너지전환 6차 포럼 웹포스터
△부산에너지전환센터(공사)의 설립 제안(구자상)

부산은 고리1호기를 비롯해 지금까지 국가에너지시스템에 기여해온 반면 원전사고 리스크 등 피해를 감수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맞물려 지역에너지분권의 시발점으로서 지역에너지전환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서울에너지공사와 같이 에너지생산만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의 전반적인 방향을 연구하고 정책을 생산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총괄적인 에너지전환 연구 및 실천기구, 그것도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에너지분권이 없는 지역자치는 의미가 없다.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산에너지전환센터(공사)의 설립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운영도 관이 아니라 시민전문가에게 개방하는 등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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