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부동산 임대소득 체크포인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12 11:28:1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권고안에서 주택임대소득세 강화를 예고했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특례제도 정비안도 담겨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의 내용과 임대소득자들이 주의해서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란 토지 및 건물 등 동산의 대여와 소유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을 포함한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있어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이고, 간주임대료의 적용 여부에 있어 과세가 되는 경우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인 경우이다.

1주택 소유이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과 국외소재 주택이라 보면 된다. 현행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자는 비과세이다(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 주택수가 중요한데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단,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로 보며 합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본다. 부부의 주택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 사항도 있다(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임차인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을 임대주택 확보차원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혜택을 준 것이다.

   
이번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1, 2인 가구증가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소형주택에 주었던 특례의 축소 또는 종료를 권고한 것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자뿐 아니라 3주택 이상자부터의 전세보증금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는데 현행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가 줄어든다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임대료·관리비·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다.

임대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월세 등이다. 선세금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 합계액이다. 즉, 선세금은 월할 계산하고[선세금 = 선세금×각 과세기간 해당 월수 / 계약기간 월수], 관리비의 경우 공공요금을 관리비에 포함시킨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으로 구분 징수하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한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간주임대료에 있어 간주임대료 적용 여부는 부부합산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합산 3억 원 초과 시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2주택 이하 또는 3주택이상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 기장에 의한 경우, 추계에 의한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상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의 간주임대료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로 상가는 추계신고 시 [보증금 적수×정기예금 이자율×1/365]로 하되,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보증금 운용수입도 차감한다. 기장 시 혜택을 주는 차원의 계산인데 금융수익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이기에 차감항목으로 간주임대료를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보증금 적수-건설비 적수)×정기예금 이자율×1/365-금융수익]

주택임대의 간주임대료는 3억 원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1.8% : 2018년)을 곱한 금액으로 구한다. 추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3억 원)의 적수×60%×정기예금이자율×1/365]이다.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장부작성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일반사업소득보다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수도광열비·제세공과금·감가상각비·수선비·보험료·지급이자·기부금·기타필요경비를 들 수 있다.

필요경비에 있어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고, 건물주가 관리비 등에 수도광열비를 포함시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지출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제세공과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사업주가 부담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교통유발분담금 등이다.

임대사업용 건물과 구축물·시설장치 및 관리사무소 집기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필요경비가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항목이 된다. 수선비의 경우 단순한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인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지급이자는 준공 후 지출이자와 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만 필요경비로 본다.

사업소득의 세금계산구조는 비과세소득 및 총수입금액 불 산입금액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결손금, 이월결손금(사업소득이 발생한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 공제)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된다. 그리고 이 사업소득금액은 타 종합소득금액과 합산과세 된다.

여기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구해지고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소득과 그 외 사업소득과의 차이점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타 종합소득금액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항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는데 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먼저 동일 소득(다른 사업장 사업소득)간에 통산하고, 다음 다른 소득 간 통산한 후 이월된다. 통산순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이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기본세율 적용받는(2000만 원 초과)부분에서만 납입자의 선택으로 공제가능하다.

부동산 임대사업 결손금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내에서 통산한 후 다른 소득 간 통산하지 않고 바로 이월결손금이 된다. 결손금은 순서상 해당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이월결손금의 공제 또한 결손금 처리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단, 10년 이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자로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부분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든다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는 세법에 의하여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가 있는데 만일 사업자가 이러한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소규모 사업자 제외)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공제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간편 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부기장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세금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과세당국에서는 추계 결정하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라도 이를 적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사업폐지 이후 10년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2. 2'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3. 3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6. 6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2. 2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3. 3[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4. 4“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5. 5[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6. 6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7. 7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8. 8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9. 910대 부산시의회 의정모임 해양·이동 문제 집중
  10. 10[속보]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1. 1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2. 2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4. 4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5. 5[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6. 6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7. 7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8. 8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9. 97000피 사수했지만 ‘전강후약’…연휴휴장 속 美中정상회담 촉각(종합)
  10. 10132개사 키운 부산銀…스타트업 IR로 기업과 연결
  1. 1'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2. 2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3. 3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4. 4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5. 5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8. 8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9. 9북구, 오태원 전 구청장 수사의뢰…‘쑥뜸방’ 과태료·변상금 부과 절차
  10. 10남구의 파격…‘음식점 소공연장’ 대관료 지원 검토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인간만의 영역 ‘관광과 과학’의 결합
국제칼럼 [전체보기]
추석 밥상에 오를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
그때 부끄러움을 알았더라면
기고 [전체보기]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복합재난에 강한 도시의 조건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작자 미상
범숙학교의 기적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아이의 근시, 안경만 쓰면 끝?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구체적 로드맵부터 마련하라
동남권 건강지표 ‘빨간불’…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방시대위’ 부산 이전,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니트 세대와 한국 노동시장의 불편한 현실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공정함이 만드는 브랜드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청년·노인 예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