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원인으로는 자연사망과 실종선고에 의해서이다. 상속개시일은 자연사망의 경우는 사망일이고 실종선고의 경우는 민법상 실종기간 만료일이며 세법상은 실종선고일이다. 그리고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시점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상속재산이 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소재 상속재산과 일정한 해외금융재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재산이란 거주자로부터 받은 해외금융계좌 또는 국내 소재 재산가액 점유비율이 50%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말한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 보며 상속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인(수유자포함) 간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다. 특별 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대신 법인세로 과세된다.
상속세 관할세무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고 주소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가 된다.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지가 국외의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상속재산 소재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며,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된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한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사기나 부정행위로 포탈, 환급, 공제받거나 무신고, 거짓, 누락신고의 경우에는 15년,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에 해당하면서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가 부과제척기간이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과 상속재산 가산금액 그리고 상속재산 차감금액으로 구성된다. 총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인 본래의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처분대가, 예금 순 인출액 및 채무부담가액인 추정상속재산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전사자 재산이나 제사주재자의 금양임야 등의 비과세 상속재산은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금액으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과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증여세 특례 증여재산인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재산은 합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납부의무 성립된 조세, 공과금 등의 공과금과 장례비로 최하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빙 시 1000만 원, 봉안시설, 자연 장지비용 증빙 시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 사업상 채무 등의 채무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공익법인 출연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다.
상속공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인적공제는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그 밖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의 선택이 가능하다. 기억할 것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적공제에 있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선택하든 일괄공제를 선택하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가장 큰 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말이다. 여기서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로 상속개시일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한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상속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30억 원을 한도로 상속 지분율만큼 상속받으면 최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 시 더 이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없어지게 되고 10년 이내에 사망 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물적공제로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을 포함하며 현금은 제외한다.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에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0억 원일 때 공제액이 최대인 셈이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경우이다.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에 한한다. 상속 공제한도는 최대 5억 원과 당해주택가액의 80% 중 적은 금액이다.
단, 기억할 것은 상속공제의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에게 유증한 부분과 상속포기한 부분 그리고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분에서 증여공제한 부분과 5년 내 비상속인 증여분에서 증여공제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이 상속공제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별로 없어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증여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증여세가 발생하고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도 공제가 가능한데 부동산의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비상장주식은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별로 각각 100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상에서 결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 모두 세금을 과세하지 않 는다. 세대를 건너 뛴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 한다. 그러나 대습상속의 경우는 할증과세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제가 가능하고, 거주자 사망 시는 외국납부세액,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 시에는 1년 경과함에 따라 10%씩 체감하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이내에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활용할 부분이다.
상속세 납부방법으로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가산이자 없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납부하는 분납을 활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득해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연부연납과 분납은 중복이 불가하다. 시중 대출금리가 연부연납 가산이자율 보다 높을 때 또는 신고 기한 내 납부능력은 없으나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납부가 가능할 시 자금 운용 면에서 연부연납의 활용은 유용하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