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어민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매년 갱신해오던 어업협정이 2016년 6월 협상 실패로 결렬된 후 1년 7개월째 일본 EEZ 내 입어 금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민들의 아우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새해 들어서도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봐야 할지 걱정스럽다.
양국은 최근 만남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실무협의까지 총 9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타결을 막는 결정적 요인은 갈치잡이 제주 연승어선의 일본 EEZ 입어 척수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이견이다. 우리 해수부는 2019년까지 40척으로 줄이기로 한 2015년 합의를 존중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자국 수산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당장 3분의 1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제주 어민의 반발이 극심해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갈치 연승어선에 발목 잡힌 결렬 장기화의 유탄을 부산 수산업계가 고스란히 맞았다. 결렬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년 반 동안 대형선망 업계가 400억 원, 가자미 참돔 등을 잡는 중형저인망이 50억 원의 누적 조업 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최근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했다. 연승 어선은 제쳐두고 양국 선망의 상호 입어 방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인데, 일본 측은 일괄 타결만 고집했다.
올해는 일본이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20년째다. 1998년 당시 어민들의 분노는 파도처럼 끓어올랐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일본은 여전히 ‘답답할 것 없다’는 태도다. 우리의 EEZ 의존도가 더 높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힘든 협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끌려만 다녀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해수부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청와대 외교부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에서 의연하고 지혜로운 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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