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일부 후보자의 방송토론회 불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하는 방송토론회에 새누리당 사하갑 김척수 후보가 불참을 통보했다. 그외 중·영도의 김무성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일부 후보도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일수록 토론회 참석을 꺼리는 현실이다. 결국 유권자들로서는 가장 많이 알아야 할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접촉 기회를 차단당하는 셈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1조의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나 82조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개최할 수 있다'인 반면 방송토론위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강제화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한 법 취지에 비춰보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가볍다. 2014년 더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처럼 토론회 불참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보전비용의 10분의 1을 감액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받으면서도 정작 국민을 위한 토론회에는 불참하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20대 총선은 가뜩이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여야의 공천이 지연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방송토론위 주관 토론회가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검증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금이라도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옳다. 유권자들 또한 정상적인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에 대해 엄정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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