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단일한 전기요금을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나누어 차등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기 생산량의 70%를 서울·경기로 보내는 인천은 올해 '발전소 입지 지역 환경개선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력생산량 전국 1위인 충남은 지난달 12일 안희정 지사와 여야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부산에서도 그저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따지고보면 단일 전기요금제만큼 불합리한 것도 없다. 수도권의 경우 2013년 여름철 기준 전력생산량 1538만 ㎾, 전력소비량 3423만 ㎾로 자급률이 45%에 불과하다. 모자라는 전기를 충남권 화력발전소나 호남·영남·강원권 원전으로부터 고압송전선을 통해 공급받는다. 그런데도 전기 요금은 어디나 동일하다. 원전의 사고 위험과 화력발전의 대기오염, 고압송전선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전소 지역 주민이나 기타 지역 주민이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도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섰다. 그래서 산자부가 한국전기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고 올 1월 용역 발표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분포와 송전 비용 등을 산정한 결과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차등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발전소 지역의 안전과 발전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로는 낙동강 등 5대강에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제와 같은 가칭 '전기이용부담금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이용부담금이 식수원 확보를 위해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하수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에도 쓰여지듯 전기이용부담금도 전기료 지원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 탈원전 사업에 쓰여질 수 있다. 차등요금제 논의가 발전소 지역 안전에 대한 전국적 관심 환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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