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산하 수영세무소가 벡스코에 대한 부산시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의아하다. 10여 년간 세금을 매기지 않던 부분에 대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 하는 말이다. 지난 5년 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건 좀 지나친 처사다. 세무당국의 판단이 맞다면 그동안의 세정이 엉터리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언제는 비과세였다가 다시 과세 대상이라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세무서가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 세금을 매겼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국고나 시 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일정한 이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영세무서는 보조금이 지원된 행사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파급효과가 있었으니 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벡스코 측은 이 부분이 재화나 용역의 직접 공급과 관련이 없는 공공보조금 형태이니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벡스코 측이 조세심판원 불복신청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니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렇긴 하되 세무서가 공공적 성격의 부산시 보조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이런 전례도 없거니와 이런 식이라면 거의 모든 보조금 사업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기로서니 이렇게 밑바닥을 긁는 세정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벡스코에 대한 시 보조금은 수산엑스포, 해양플랜트전시회 등 그야말로 마이스산업 육성에 사용된 돈이다. 여기에 세금이 떨어지면 결국 관련 행사들이 축소되고 위축되는 건 뻔한 일이다. 가뜩이나 복지 예산 등으로 세수가 부족한 부산시로서는 세금까지 내 줄 여력이 없으니 행사 규모가 주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세금 때문에 위축된다면 될 일이 아니다. 지방세를 투입해 그나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데 국세를 걷는 것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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