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이삿짐을 꾸려 새 아파트로 갔으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입주를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명륜1차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달 30일 입주일에 맞춰 이삿짐을 옮겼지만 아파트 진입조차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시공사 측은 임시방편으로 이삿짐만 들여보낸 뒤 인근 호텔 등지서 묵도록 하고 숙식비용을 제공했다고 한다.
세상에, 아파트를 분양한 뒤 입주를 시키면서 준공검사도 못 받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공사 측은 불과 입주 예정일 이틀 전에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가 관할 동래구청에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조경공사며, 보도 정비조차 돼 있지 않으니 어떻게 임시 사용승인인들 날 수 있겠는가.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진행했길래 시한을 이리도 못 맞췄는지 어이가 없다. 심지어 아파트 내부공사도 안 돼 부랴부랴 벽지를 바르고 짐을 옮겼다니 할말 다한 것이다.
결국 시공사 측의 이런 행태는 공사기한을 넘길 경우 발생할 지체보상금과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공사기간이 늦어져 분양자들에게 입주를 늦춰 달라고 요청할 경우 적지 않은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하고 관할 당국에 과태료까지 내야 해 이런 일이 벌어진 셈이다. 공사 지연은 인근 명륜초등학교 등에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그리 됐다지만 이를 원활히 해결 못한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이미 입주일을 어긴 것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다. 입주를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후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순리다. 인근 초등학교 등 이미 제기된 여러 건의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상비 몇 푼 아끼려다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국내 유수의 아파트 시공사이니 만큼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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