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오션시티 퀸덤 1차아파트 분양 사기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1심을 뒤엎고 입주자들이 신탁회사에 아파트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채권은행단 측이 나머지 261세대에 대한 소송을 서두르는 데다 퀸덤 2차 아파트에까지 줄소송이 이어지면 1000여 세대가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이번 사태로 선진금융기법이란 PF대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이번 소송은 시행사인 (주)대한리츠가 입주자들에게 별도의 은행 계좌로 전세대금을 납부하게 한 후 이를 대주단이 지정한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데서 비롯됐다. 입주자들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이유는 대주단의 계좌가 아닌 시행사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넣었다는 것 뿐이다. 1심은 입주자들이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반면 2심은 시행사와 입주자 사이의 전세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들로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파문을 불러온 근본 원인은 PF대출에 대한 관리 소홀이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사업수익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PF대출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까지 불렸다. 하지만 근래엔 대출금 회수 불능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시행사가 돈을 멋대로 빼돌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PF도 일종의 신용 대출인만큼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신인도와 자금 흐름에 대한 면밀한 감독 장치가 절실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PF대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떠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마구잡이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와 함께 대출 내용을 입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겠다.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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