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부산지검이 어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3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 수사는 종결됐지만 의혹은 그대로 남고 당사자들에게는 면죄부만 준 꼴이다.
선관위의 고발 내용은 현 의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새누리당 부산시당 조기문 전 홍보위원장을 통해 현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현 의원으로부터 조 위원장이 받은 돈은 5000만 원으로 축소됐고, 현 전 의원의 혐의 사실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정황증거만 갖고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제 기소내용까지 바꿔야 할 판이니 이런 부실수사가 없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중앙선관위의 고발 내용은 아직도 비례대표 공천에 금품이 오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사건을 부산지검에 배당하더니 수사결과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피의자의 수행비서가 수첩에 깨알처럼 적어 넘긴 혐의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고발내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도 시원찮을 판에 있다는 사실까지 없다고 하니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니다. 집권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돈을 받은 뒤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설명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치권이 나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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