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복지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로 부각된 복지논쟁은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서울시 의회와 맞서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주민투표와 TV토론에 부쳐 공론화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여기에 차기 대권의 유력한 여당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연말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 복지논쟁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여기서 박 전 대표가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생활 복지' 구상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평소 '성장'을 앞세운 보수진영에 비해 '복지'를 전면에 내세워 온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 구상을 말로만 복지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가짜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복지논쟁은 정치권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대학등록금 반값이라는 무상 정책 시리즈를 내놓고 한나라당이 이를 맹비판하면서 논란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아마도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이슈에 있어서 우월적 입장에 서기 위한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복지 문제는 어쩌면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회피할 수 없는, 건너야 하는 도전이자 문턱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국가의 건설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겪은 우리나라가 의당 나아가야 할 길이지만, 잘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지출과 근로의욕 상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경제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 논쟁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부터라도 복지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일어야 한다고 본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복지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총론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과 오히려 부담을 져야할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컨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의료 복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취지가 주로 의료문제에 맞추어져 있어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료비 보장이나 건강진단과 같은 예방적 행위까지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초점은 어디까지나 치료행위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해택을 보지 못하고 대신 건강관리에 소홀 혹은 실패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의료보험법이라고 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우리사회가 노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노령인구의 병원이용에 따른 의료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않은 병이나 부상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치료를 돕고, 완쾌 후에 이들이 생산적인 노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들은 완쾌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노동에 복귀할 수도 없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해 국가가 대비하고 보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본래의 의미에서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건강보험이 건강을 관리 유지하고 증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예컨대 여러 체육시설이나 체육기관들을 지원하고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