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예산 투입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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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기수원지. |
경남 양산시가 법기수원지 둘레길 추가 개방을 위한 발전방안 용역을 실시하고도 수년째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산시의원들은 양산시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 투입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숙남 의원이 법기수원지 개방 추진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의원은 “법기수원지는 양산 12경에 편입된 자연자산이자 부산 시민의 소중한 식수원”이라며 “부산과 양산이 함께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면 5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 온 양산시는 2023년 2000만 원을 들여 지역발전 방안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둘레길 3㎞를 추가 개방하는 등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용역 당시 추산한 시설 설치비는 78억~80억 원,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2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용역 이후 별도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하는 등 진척은 없었다.
법기수원지는 양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지만 부산시가 소유·관리하며 부산 금정구와 기장군 일대에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다.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수십 년간 일반인 출입과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오다가 2011년 일부만 개방했다.
법기수원지 추가 개방에 대해 부산시는 대체 상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 범위를 넓히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양산시의회가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및 둘레길 개방 재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부산시 입장은 변함없었다.
다만 지난 9월 실무회의에서는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됐다. 부산시가 예전에 막았던 학생 사생대회 등 입구 구간 행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수영강 상류 발전협의회 등에도 양산 주민이 참여하도록 협의했다. 다만 부산시가 동의한다고 해도 부산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문이 남는다.
이에 양산시의원들은 부산시에 개방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협상 카드를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 의원은 “양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부산시와 협의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유신 위원장은 “2024년 10월 간담회 때 부산시가 ‘양산시가 사업비와 유지관리를 맡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그때 강한 의지로 개방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