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2명과 원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회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 등 3명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국회 어린이집 교사 A씨가 한 아동의 양팔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학대 행위가 최소 네 차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누워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으로 미는 듯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어린이집에서 제출받은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최초 신고된 아동 외에 다른 피해 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시 2월 말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보호자가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10세 이하 아동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25일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어린이집 원장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인과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국회사무처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며, A씨는 국회 소속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