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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지난 6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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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9일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특검은 “김 씨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수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법정 최고형을 상정해도 김 씨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원심 재판부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이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면서도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을 알 것”이라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1심은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과 귀금속 등을 몰수하도록 했다. 특검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김 씨 측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