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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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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간부 4명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모두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지위에 있었으며 정 씨가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정명석에게 종속화하는 데 앞장섰고,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하지 못하게 했다”며 “피고인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8∼2022년 JMS 여신도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정 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준유사강간방조)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도 2018년∼2022년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 등을 3명을 성폭행해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검찰은 A 씨 등 4명, 정 씨와 함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는 지난달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 6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