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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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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유사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한다.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구제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 제도는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벌어질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 등을 구제받도록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소비자원이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는 소액 피해 사건을 조정위원 1명이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는 조정위원 3명 이상이 모여야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의 소송 지원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원은 또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정보 종합포털(참가격)을 통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고 분쟁해결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한 정보수집·분석시스템을 통해 합성·조작(딥페이크)된 허위·과장광고,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등을 상시 감시해 허위정보 및 위해 제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그간의 소비자피해·해결사례 분석, 조정안 마련 등에도 AI를 활용해 분쟁해결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 사업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조정위원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