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봉사 명령을 연기하려 대학 계절학기 수업을 들은 척 서류를 꾸민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이 확정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를 미루고 싶었던 A 씨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자신이 부산지역 한 대학 해양스포츠 관련 학과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있다는 취지의 문서다. 그는 학과장 명의의 도장을 위조해 문서에 날인했다. 이후 이 문서를 보호관찰소에 내곤 사회봉사가 어렵다고 거짓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