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는 휴일이나 명절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한 뒤 탑승하지 않으면 15%에서 20%의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중교통의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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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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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 비율이 낮은 까닭에 예매 후 취소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또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속출했다. 이 같은 사례는 2024년 경우 12만6000건이나 됐다.
이에 버스업계에서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의 경우 취소 수수료를 더 높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 점유율)은 평일 48.7%, 금요일 63.9%, 토·일요일 67.8%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업계의 주장을 수렴, 앞으로는 평일(월~목), 주말(금~일·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한 뒤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일에는 15%, 명절에는 20%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또 탑승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철도와 동일하게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등은 출발 전 최대 20%, 출발 후 최대 70%의 취소 수수료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린다. 이어 2026년에는 60%, 2027년에는 70%로 상향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광역지자체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