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동덕여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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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운동장에서 ‘공학전환 반대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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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총장과 처장 등이 대학 총학생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학생회가 12월 건물의 점거를 해제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알려진 뒤 학교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당한 당사자’라고 밝힌 학생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을 탄압하려 가처분 신청을 본보기로 이용한 대학 본부는 교육기관으로서 본분을 자각하고 보복성 법정 싸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회도 “학교는 보복성 법적 대응을 모두 철회하고 학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추진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3일간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점거가 지속되던 작년 11월 28일 학교 측은 학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가처분 신청은 학내 시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냈던 것으로, 현재는 본관 점거 등이 모두 해제돼 그 필요가 다해 기각된 것”이라며 “학내 시설물을 훼손하고 수업을 방해한 일부 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징계는 이와 별개”라고 밝혔다.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장과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 등 20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