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제22대 총선 공식선거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만에 5명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펜스나 벽면에 붙은 선거 벽보를 태우거나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펜스에 게시된 선거 벽보를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다음 날인 31일에는 중구의 한 아파트 앞 벽면에 붙인 선거 현수막을 발로 걷어차 훼손한 이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보면 112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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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총선 부산지역 후보선거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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