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피해가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관광업, 지역경제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이에 걸맞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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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전남 완도군 노화읍 포구에서 어민들이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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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분석보고서를 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진행한 수산물안전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9명(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연구용역에서도 오염수 방류 때 제주수산물 소비지출은 연 4483억 원, 제주관광 소비 지출은 연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2013년 원전 오염수 누출 당시 국내 전통시장에서는 약 40%, 대형마트 및 도매시장에서도 20%씩 수산물 판매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입 중 수산물 위판 수익 및 이용·가공수익 등의 비중이 53%에 달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면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수산 관련 주요 대책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수산물 비축 민간수매지원 판로 확보 및 소비 활성화 등에는 약 2900억 원의 예산만 배정했다. 보고서는 “2021년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당시 2023년으로 방류 시기가 예정돼 있었고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약 380만 t)를 고려하면 예산규모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고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을 위한 방안 중 하나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피해분야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 재해에 방사능 오염과 같은 사회적재해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어가를 포함한 어업경영체에 대해 영어자금 및 수산정책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원전 오염수의 한반도해역 유입 여부를 촘촘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정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수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역 300㎞까지 있는 92개 조사정점에서 해수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등에 대한 ‘해양방사능 모니터링’이다. 하지만 또 시료 채취시기와 분석 결과 확인 시기까지 차이가 최대 3개월까지 발생,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