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만 18세 이상이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었다.
법 시행 후 부산에서도 정당에 가입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부산 모 고등학교 1학년 2명이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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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모 고등학교 김모 군의 입당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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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 B고 김모(16) 군을 만나 가입하게 된 동기 등을 물었다. 그는 지난달 17일 부산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다.
정당법이 바뀐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친구가 소개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왜 정당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자 김 군은 “10대도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정당 가입이라고 생각했다. 당원으로서 당내의 중대사에 대해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그는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당의 비전이 자기에게 맞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젠더 정책과 친중(親中)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반대인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입당 후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어보자 김 군은 “아직 학생 신분이니 당내 중대사에 의사 표현을 하는 정도만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청소년 입당이 정치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궁금했다. 김 군은 정치계가 더욱 청소년층을 신경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소년층이 입당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치관이 뚜렷한 청소년이 많아질 것이라고 부언했다.
정당 가입에 부모의 영향은 없었는지 궁금해 물어보았으나 그는 기꺼이 동의서만 써주었을 뿐 어떤 권유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당법 제23조를 보면 청소년이 당원이 되고자 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