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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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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부에서 국가의사(國家意思)를 결정할 때는 차관회의를 거친 후에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안하여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국가의사를 나타내는 법률 명령, 조약 기타 중요 정책은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이 된다. 또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배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력반도체, SMR 정책 관련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 규정되거나 열거된 국무회의 의결 및 심의사항은 국가의 기본정책과 법령, 대외정책(조약체결 등), 군사관련정책(선전포고 등) 그리고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정부 내 관할권 조정에 관련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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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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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부처 수준의 의사결정과는 달리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국무회의는 다양한 부처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장관은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부처의 최종안을 결정한다. 그런데 국무위원은 최고행정관으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정에 관심을 갖고 정책결정에 관여한다. 국무회의에는 장관의 신분이 아닌 국무위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표출되며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토의가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쳐 정책의 내용이 조정된다.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할 때는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 국무위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이 주어진다.
이렇듯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의 정책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에는 크게 나누면 의결권자와 배석자로 나눌 수 있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으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 중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자가 참석한다. 모든 장관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 88조에서 국무회의의 법적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의 핵심 참석 대상이다. 다만, 국무위원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는 해당 부처의 차관의 대리 출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출석한 차관은 관련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국무위원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장중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광역지자체장은 2명뿐이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정치권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서울과 전남광주를 특별시로 승격시켜 타 광역지자체와는 다른 위상을 부여하고, 1949년부터 분출되어 온 부산의 특별시 승격을 반대한 그동안의 정치권의 행태도 그와 결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무르익었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이 더 이상은 대한민국 모든 지방 자치단체의 상위 지자체가 아니며, 경쟁과 상호 협조를 통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하는 시기다. 광역지자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의 통로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