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해 ‘경영상 사유’도 포함한다.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 발표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보다 더 시간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기업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졌고 9개월도 있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김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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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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