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개발정책 분권형 통합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12월 ‘경쟁력있는 국민, 서로 신뢰하는 사회’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을 목표로 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이 기본계획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국가계획이며,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 포괄적 계획으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인적자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등을 제시’하고 ‘산업경제부문과 대별되는 사람 지식 및 문화분야의 정책기조를 확립’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 나라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졸속 입안, 확정된 것이다.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가사회의 근간인 지역사회의 참여는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지금이라도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문제인 중앙집권·서울집중 문제의 해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건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본계획은 또 국가전략부문 연구개발투자에 역점을 두고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에 의거한 선택과 집중, 특성화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엄청난 시행착오로 판명된 BK21의 확대판과 다름이 없다. 중앙집권 국가주의적 선택과 집중, 특성화의 원칙은 지방분권사회를 전망하는 지역의 주체적 인적자원개발, 지역간 공정한 경쟁 원칙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추진체계와 관련, 중앙정부 부처별 독자성과 자율성을 감안, 소관부처별로 입안 추진하고 중앙부처간 조정통합하는 중앙집권형 통합성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 독자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지자체별로 입안 추진하고 중앙에서 통합조정하는 분권형 통합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인적자원개발 관련 모든 정부부처 및 중추관리기능의 중앙집권·서울집중시스템과 이를 초래한 기존 주요 제도와 정책을 전제로 한 계획일 뿐이며, 이러한 시스템 자체의 개혁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다시말해 시스템 문제를 간과한 중앙중심 관치주의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일 뿐이며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그 부속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인적자원개발 관련 시스템의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적 개혁이야말로 기본계획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계획과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사회의 주체적 능동적 대응이 시급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지역발전 전략의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부산대 교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