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세정담당관실 특별기동징수팀장인 조해진 사무관이 ‘제3회 적극 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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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사무관.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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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포상은 공직사회 내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2013년 모 증권이 해외 경유 수입 판매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를 매입·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를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보고 이후 9년간 행정·민사소송으로 세원 39억 원을 되찾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처음으로 조세 포탈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 사무관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 울산시 적극 행정 경진 대회 최우수상을 받아 인사 우대 조치인 성과 연봉 최고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조 사무관은 “영예로운 훈장을 받게 돼 영광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