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어. 존엄사(尊嚴死)란 의학적으로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로, '소극적인 안락사'의 의미로도 해석.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환자 가족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사실상 이를 인정한 셈. 병원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존엄사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존엄사'라는 허울로 인명경시 풍조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면서 판결에 앞서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내놓기도.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그 지침은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환자가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치료 중단을 원할 때 ▷치료 내용이 사망 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때 ▷의사에 의한 치료의 중단 등 네 가지. 인명재천(人命在天)이라고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도 옛말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