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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천권 쥔 국회의원에 고액 후원, 제도적 견제 필요하다

시당위원장에게 관례처럼 기부도

상향식 공천·선거전 금지 등 논의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09-16 19:09:43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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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식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 지방의원 중 지역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하는 이가 적지 않다. 국제신문이 2020년 하반기~2026년 전반기 부산 국회의원 18명의 고액 후원금(연 300만 원 이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광역의원 1번이었던 부산시의원, 부산진구와 기장군의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 등이 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씩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이나 구의원 공천에는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지방의원들이 자기 공천권을 쥔 사람에게 이같이 기부하는 행위가 적절한지 논란이다.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후원금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금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모두 이런 일과 연관되어 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은 상징성이 크다.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 알고 보니 시당위원장급 국회의원 3명에게 각각 500만~1000만 원을 후원했다.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시의원과 구의원 여러 명이 수백만 원씩 제공했고 이 중 일부는 다시 공천을 받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후원금 거래를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현행 법적 틀 안에서 누구든 국회의원에게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그나마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후원하는 건 사정 참작 여지가 있다. 기부자 실명 공개는 300만 원 이상 고액에 한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아예 노출되지 않는다. 이 틈을 노려 본인이 아니라 자녀, 부모, 친인척 명의로 돈을 넣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정 국회의원에게 여러 사람 이름으로 수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하더라도 알려지지 않는 셈이다. 어떤 이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자기 직업을 감추거나 변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실명’과 ‘500만 원’이라는 허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부자 명단에 올라있는 정치인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것이다.

정치 후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제도 개선이 시행됐다. 일명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법인이나 단체 명의 기부는 원천 금지하고 기부자 실명제를 도입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오세훈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천이라는 큰 떡이 거래되는 정치인 사이에 상당한 액수의 금전이 오가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서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를 두고 ‘합법적인 공천 헌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진정한 정치 개혁이 이뤄지려면 돈 문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의회 공천권을 현재와 같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바꾸고, 지방선거 전에는 일정기간 출마 예정자의 후원금을 금지하는 방식(김미애 의원안)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이 말로만 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이것부터 해결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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