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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석준 교육감 2심은 무죄 대법원 신속히 결론내야

해직교사 특별채용 합법으로 판단

“공채 가장한 불법” 1심과는 정반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08-20 19:20:00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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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에서 열린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상실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9개월 만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기소대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봤으나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6·3 지방선거를 통해 4선 고지에 오른 김 교육감의 사법리스크는 한결 가벼워졌다.

1심과 2심 재판 사이에 불거진 새로운 변수는 교원인사 담당자의 진술 변경이었다. 애초 이 사건은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이 특채에 반대했으나 김 교육감 지시로 압박을 받아 시행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 교육감을 고발한 게 발단이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담당 장학관은 감사원 감사가 표적감사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진술 또한 강압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외부 압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사실로 미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석준 교육감 사건은 ‘공채를 가장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이라는 구조와 성격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유사하다. 조 전 교육감은 1,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전 중도 퇴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형식적으로 공개채용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목적과 경위 등을 보면 공개경쟁이 아니라는 게 당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김 교육감 사건에서는 특별채용의 목적과 성격, 절차와 수단의 정당성 등을 놓고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갈라졌다.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2023년 12월)로부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2심 판결까지는 3년 가까이 걸렸다. 그 사이 김 교육감은 재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쳤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학령 인구 감소, 기초 학력 저하 등 부산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외에도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양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교육당국은 숨 가쁘게 뛰어도 부족하다. 부산 교육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교육감이 중도 퇴진하는 내상을 이미 한차례 심하게 입었다.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부산 교육계가 더 이상 교육수장의 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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