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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와 경남도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통합특별시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영두 국회의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지사, 박수영 국회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국제신문 DB |
부산시가 입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안’(글로벌법)과 부산 경남이 최근 발의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특별법안’(통합법)이 일부 상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신문이 두 조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특구 지정 권한, 재정 구조, 예타 면제 등 여러 항목에서 글로벌법은 중앙 정부 권한을 인정하고 전제하는 반면, 통합법은 결정권을 지방정부가 독자 행사하게 돼 있다. 통합법이 시행되면 글로벌법의 적용 대상이 사라지거나 모호해지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글로벌법은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추진해온 법이다. 규제를 없애고 특례를 부여해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자는 내용이다.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을 재건하기 위해 당시로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 정권교체 등 여파로 이 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행정통합론을 꺼내 들었다. 그 대열에 합류한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부산·경남은 독자 노선을 고집했고 그 결과 법안도 뒤늦게 나왔다.
다른 도시에 비해 늦었지만 통합법 초안 자체는 지난 1월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관련 로드맵을 제안할 때 이미 공개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속도론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부산시와 경남도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며 3개월이 그냥 흘러갔다. 지난 14일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통합법 발의 발표는 사전에 예고된 이벤트가 아니었다고 한다. 마침 같은 날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시장·도지사 후보 3인이 민주당의 행정구역 개편 브랜드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기 위해 출정식을 가졌는데 이에 대한 견제 혹은 맞불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부산시 설명대로 두 법안이 병립 불가능한 건 아니다. 글로벌법을 먼저 적용하고, 2028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에 성공하면 그때는 통합법을 따르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일 뿐 실제 내막이나 전망은 다르다. 글로벌법은 부산시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반대에 걸려 국회 법사위 문턱조차 못 넘고 있다. 통합법은 정부 여당의 협조보다 추진 주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의 의지가 오히려 더 관건일 수 있다. 통합 시한인 2028년 각자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정권이 바뀌면 이마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론 못지 않게 부산시의 양대 법안 동시 추진 또한 뚜렷한 방향성이나 전략 없이 정략적이기만 하다는 비판을 부산시는 진지하게 곱씹어야 한다.
본 신문은 2026년 4월15일 자 <‘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법, 글로벌허브법과 상충>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경남 통합특별법(통합법)이 시행되면 부산광역시는 법적으로 소멸하여 적용 범위를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법(글로벌법)의 적용 대상이 사라지는 등 두 법의 동시 추진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으며, 특구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도 글로벌법은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통합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합특별시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충돌이 있고, 두 법의 충돌 시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으며, 글로벌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없는 반면 통합법은 초광역 핵심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는, 경남·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법과 특정 목적·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법은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고 효력 발생 시점도 달라 두 법은 충돌하지 않으며, 글로벌법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과 함께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 지역으로의 확산을 부산광역시 책무로 하고 있고, 통합법 시행으로 부산광역시가 사라지더라도 글로벌법 적용 대상은 통합시가 포괄하여 승계하며, 글로벌법에 따른 규제 혁신 및 특례 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 근거가 있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등 법률 우선 적용 기준도 있고, 통합법은 핵심사업에 대해 10년간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예타와 관련하여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장 협의, 대통령령 기준 충족 등 구체적 면제 규정이 있어 조건 없는 예타 면제는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