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해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나올 때까지 보호조치 없이 교실에 머물러야 했다.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뜻하지 않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원들은 되레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실제 폭력이나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 속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최소한의 교권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다. 개정안이 교육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매뉴얼 반영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긴급 분리 권한이 학교장에 부여된 만큼 이후 발생할 민원과 법적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속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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