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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2030 재테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  |   입력 : 2025-09-19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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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구입 때 대출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80%를 2.2%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중도인출해 분양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약에 당첨된 후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다. 이때 대출은 최저 2.2%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거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청약과 대출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1석 2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2030 청년세대들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자는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향후 주택구매 시 대출지원까지 연계된다는 점에서 기존 청약통장과는 차별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은행방문 필요없이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줄어들었다.

기존의 부모와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본인이 주택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본인명의의 주택만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기에 가입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금리도 시중 금융상품보다 높은 연 4.5%를 제시한다. 월 최대 납입한도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0만인 반면, 100만원이라 보다 짧은기간 내에 목돈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과 같이 금리인하시기에 연 4.5%의 확정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청년주택드립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나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확약서등의 필수서류를 지참해 은행창구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환 후에도 미납중인 회차를 제외하고 기존에 납입인정된 회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청약통장에서는 불가능했던 중도인출, 청약당첨 후 추가납입, 분양대금 대출연계가 가능하다. 당험 후 계약금 납부를 위해 인출할 수 있으며, 청약당첨 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2024년 2월에 출시된 주택청약 전용상품이다. 이 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으로는 1억원 이하의 소득이라야 가입가능하며, 무주택자라야 한다.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이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무주택 세대주 기준 최대 300만원이 한도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가입 시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도인출도 가능한데, 주택청약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1회 인출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2.2%부터 시작해서 결혼, 출산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결혼 시에는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여기에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 당 0.2%포인트 금리가 할인된다. 최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드림대출은 청약 당첨 주택의 소유권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제한은 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의 주택정책, 경제상황, 시장금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율이 조정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잔액기준 15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예치가 가능하다. 예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는데, 1개월 초과 1년미만은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2.8%, 2년 이상은 3.1%의 금리가 적용된다. 2024년 9월 23일부터 금리가 2.3~3.1%로 0.3% 인상되었다.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이는 1983년 제도도입 후 41년만의 첫 조정이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의 40%를 연 12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24회 2년치까지 선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선납하려고 하면 추가 입금이 제한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5년간 꾸준히 정부가 월 최대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계좌를 통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형 적금상품으로,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주는 상품이며, 금리 외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일괄전환되고,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신청을 통해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과 무주택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유지된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청약통장은 금액과 기간(회차)가 중요한 만큼 갈아타기 전 일반청약통장 미납회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환한 후에는 미납회차를 만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입가능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는 2030세대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기억할 것은 가입 후 소득기준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입 당시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했지만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연도부터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것는 것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과거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패널티(Penalty)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체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가입 후 2년 내 해당서류 제출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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