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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넘긴 검찰, 기소권 논란 자초

민주당 국민의힘 상반된 주장 펼쳐

법원서 뇌물수수 무죄 땐 책임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4-24 19:15:57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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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뒤 급여(약 1억5200만 원)와 주거비(약 6500만 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받게 한 혐의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2021년 12월 고발한 후 3년5개월가량 만에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왜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하게 되었는지와 뇌물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사위가 받은 월급과 지원금을 뇌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로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특혜 채용이라는 것이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과 항공사업면허(AOL)를 취득하지 못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긴축 운영을 해야 할 상황에 임원 채용이 필요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 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과 능력이 없고, 당시 급여가 항공사 대표이사보다 많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통령과 이 전 의원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처 공공기관 정당활동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포괄적 지위에 있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이른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2020년 이사장직에서 신속하게 면직됐다. 면직은 그 해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필요한 사전 조처였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의 북한 전세기 취항 사업에 포괄적 정부 보증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 채용 대가로 정부로부터 공공기관장 자리와 각종 편의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전 정부 인사에게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날치기 기소”라며 “법정에서 검찰권 남용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서면조사를 요구해 질의서를 송부했으나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 범죄를 파헤쳐 심판대 올린 검찰 수사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기소로 검찰 개혁론이 다시 고개를 들 분위기다. 검찰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기소했고, 3년이 넘게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것은 정치 기소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이제 유무죄는 법원이 가릴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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