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자 바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날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별수사본부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 구속기소는 형평성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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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기소는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 지지층을 선동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체포·구속영장 발부 뒤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구속기소된 와중에도 윤 대통령이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도 했다. 유혈 사태나 인명사고도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한 적도 없다는 입장도 견고했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궤변을 쏟아내는 윤 대통령에 고개를 돌리는 국민이 많다. 설 연휴기간인 27, 28일 진행된 MBC 여론조사(전국 성인 1004명 대상)에서도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58%)이 기각(39%)보다 높았다. KBS, SBS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인용 의견이 우세했다.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국가 사법체계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행태를 법정에서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재판에선 내란 혐의를 두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팽팽히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은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하지 못했으나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빈틈 없는 준비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