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겪는 상황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연일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오르내리는데다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많아 3차 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다.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몰라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내가 만일 감염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하지만 그 불행 중에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한다. 지난 10월 7일 자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때 평범한 미국인은 10만 달러(약 1억11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치료비용의 중간값은 우리 돈으로 7173만 원이며, 보험가입자라도 최소 3658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코로나19에 걸려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다.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치료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건강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지원금의 재원은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두 가지이며,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법정 근거에 따라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서 지원되어야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지원율은 연평균 13.5%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연평균 15% 이상이었던 17대와 18대 정부에 비해 오히려 지원율이 낮고, 또한 현재의 정부 지원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이후의 지원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가 일본 28.7%(2019년), 대만 23.0%(2018년), 프랑스 52.2%(2019년) 등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등은 정부 지원 확대 및 안정적 국고 지원 확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낮은 정부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3개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들었다.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86.6%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건강보험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앞으로도 혹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이후 올지 모를 재확산과 또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관련 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처럼 재정이 새는 곳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기를 바란다.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회 여성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