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식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는 민관이나 여야 정치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너나 없이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 하물며 수질이 나쁘고 각종 오염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 지역에서는 더 그렇다. 주지하듯이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오랜 기간 제기돼 왔음에도,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과 불신이 여전하다. 게다가 최근 물금취수장에서의 발암물질 검출 같은 사고도 반복되고 있으니 통탄스럽기만 하다.
여기에는 낙동강 상·하류 지역의 갈등이나 이해관계, 정부의 미약한 해결의지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관련 법·제도가 부실한 요인도 커 보인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의 제1조(목적)에는 낙동강 수계의 오염원 관리와 상류 지역 등의 수질 개선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2002년 법 시행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왔으니 말이다.
이번 물금취수장의 1,4-다이옥산(발암물질) 검출 파동도 낙동강수계법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 점에서 미래통합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같은 당 부산 의원 14명과 함께 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움직임이다. 더구나 부산은 그간 이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으로 7000억 원 넘는 돈을 지불하고도 수질 및 식수 불안에 계속 시달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법률을 실정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개정안은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신규 취수원 확보 및 상·하류 상생협력사업 지원, 중·상류 지역 개발사업 때 하류 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등이 골자다. 부산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관건은 법안 통과다. 20대 국회 때도 여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하류 자치단체 간 협의 미비를 이유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의 공동 노력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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