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의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으로서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 상태에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이다. 아무리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해도, 수질 자체가 나쁘거나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됐다면 시민의 식수 불안감은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취수장은 물론 그 인근의 수질을 실시간 체크하고 유사시 긴급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의 시스템은 가동되어야 시민이 다소나마 수긍할 수 있을 터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가 양산 물금취수장 인근에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안전측정센터를 설치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최근 이곳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검출되면서 먹는 물에 대한 시민 공포가 커진 것이 계기가 된 모양새다. 그도 그렇지만, 1991년 낙동강 상류의 ‘페놀 유입 사태’ 이후에도 오염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감안하면 그 필요·당위성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오히려 뒤늦은 느낌마저 든다. 늘 그랬던 것처럼 ‘사후약방문’ 격이니 말이다.
이 센터의 기능은 자명하다.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분석으로 강 수질을 관리하고 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낙동강 중류의 경북 칠곡에 1호 센터를 가동한 데 이어 2호 설립을 경남 창녕 남지와 물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 두 곳 다 낙동강 수계이나, 해당 급수인구가 327만 명으로 남지보다 배 이상 많은 물금에 우선 설치하는 게 순리이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곳 물이 부산 주요 하천의 유지용수로 쓰인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부산시의 건의처럼, 매리·물금취수장 두 곳에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외 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기준에서 1,4-다이옥산 등의 유해물질이 빠져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시 또한 유해물질 발견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 등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사고가 먹는 물 관리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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