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장애인 경찰관’ 제도 도입하자 /천정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05 19:14:56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경찰관의 주취자 대응 동영상과 관련해 큰 논란이 있었다. 이 논란은 경찰직무에 대한 전통적 상징(모든 경찰관은 육체적으로 강해야 된다는)에 익숙한 대중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즉, 달라진 경찰이념과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문화 지체가 잠재된 젠더 갈등을 촉발시켜 논란이 커진 것이다. 게다가 일부 정치인이 경찰채용의 체력검사기준에 문제를 제기하자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체력검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변화된 경찰 시대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사이버경찰, 복지경찰 등 경찰 영역의 전문화, 내근직 증가, 치안서비스 대상자 다원화 등의 추세와 맞지 않다.
현장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 경찰론에 입각해 과거에 만들어진 체력검사가 오늘날 모든 경찰관시험에 필수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직무의 성격과 개인의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애인이 경찰직무를 할 수 없다는 전제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체력이 약하거나 장애인도 경찰관으로 입직해도 될 만큼 법적·이념적·업무적 변화가 생겼으므로 사무능력과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게도 경찰관 입직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재 경찰서 내 일반공무원과 타 행정부서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적용되나 경찰관만은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전통적 경찰역할론에 근거해 ‘직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의무고용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는 장애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자유권과 평등권 및 2007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 과거 경찰업무가 물리적 현장성에 한정되던 시대에는 ‘정당한 사유’에 ‘경찰의 직무특수성’이란 예외사유가 정당화됐으나, 현대에는 그러한 ‘직무의 특수성’이 정당화되지 않을 정도로 업무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업무에서 ‘직무의 특수성’이란 고전적 상징은 더 강화되었고 민주정부 시대에는 무관심으로 인해,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강력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수적 보도로 인해 여전히 절대적 사유로 작용하여 장애인은 경찰관이 될 수 없었다.

장애인 경찰관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육체적 강인함을 중시한 과거와 달리 경찰업무가 전문화와 다원화로 진행되는 현대에서는 신체적 약자라도 다른 능력이 뛰어나면 경찰업무를 할 수 있는 비현장성 분야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둘째, 신체적 대응력이 필요 없는 민원실, 무선지령팀, 경리계와 생활안전계, 수사지원팀 등의 서무업무, 면허업무, 조사, 심리, 상담, 전산, 교육, 복지, 사이버 등의 경찰업무영역에서도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애인 범죄자(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는 오히려 치안서비스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들의 심리적·문화적 특성을 알고 동질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경찰이념의 변화이다. 가치중립적인 집행의 이념에서 치료적 경찰과 회복적 경찰 및 사회복지적 경찰 등의 전문적, 가치지향적 이념으로 변했으며 인사행정론에서 사회적 형평이념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의무적용제외조항을 폐지해야 하고 경찰청은 장애인친화적 경찰업무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직종을 다양화해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는 직종을 공지하거나 법정고용의무비율을 적용해 채용해야 하며 응시 상한연령도 장애인에게는 높여야 한다. 시험과목도 국어 영어 국사 등을 폐지하고 범죄심리, 범죄학 등의 전문과목을 넣되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전문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시험방법도 다양화하고 경찰직종에 따라 체력검사기준을 달리하여 체력이 약한 자도 입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순환보직 등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양비론적 언론, 포퓰리즘적 정치권과 이해관계층의 상징 저항이 예상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이념에 비추어 장애를 고려하는 기준을 적용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우선적으로 경미한 장애인에게 먼저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3. 3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4. 4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5. 5[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6. 6[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7. 7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8. 8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9. 9“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10. 10[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3. 3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4. 4[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5. 5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6. 6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7. 7'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8. 8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9. 9국힘, 싱가포르영화제 ‘암살자(들)’ 상영 철회 서한…與 “영틀막”
  10. 10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3. 3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4. 4"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5. 5"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이억원 “AI 해킹 가능성…금융권 최고수준 경각심 가져야”
  10. 10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3. 3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4. 4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5. 5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6. 6[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7. 7"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8. 8“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9. 9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10. 10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3. 3‘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4. 4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5. 5[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6. 6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7. 7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8. 8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9. 9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10. 10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국제칼럼 [전체보기]
배지의 실력행사
개헌 말하려면 헌법 준수부터
기고 [전체보기]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상표권 알박기
민원인(들)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법 개정 앞서 정부가 힘 실어야
AI 해킹에 노출된 금융권 보안체계 재점검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드골 대통령과 군복
청년기본법, 청년친화도시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무(武)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