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이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6-28 11:34:1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는 부동산의 취득·매각과 더불어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들에 대해서도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 취득세와 부동산보유세의 대표 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 알아보고 보유세 강화의 의미를 살펴보자.

부동산은 과거로부터 ‘취득 → 보유 → 처분’의 흐름을 거치며 개인적 부를 축적하는 재테크의 대표적 수단이 되어 왔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취득 단계의 취득세(지방세), 보유 단계의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그것이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부터 살펴보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즉 실거래 가액이다. 만약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표를 말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구해진다. 시가표준액이란 정부가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부른다. 건물은 공시지가와 유사하고 주택은 공시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상속 또는 증여처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취득세의 부가세로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취득세는 중과세되는 경우도 있는데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등과 같은 사치성 재산은 12%를, 과밀억제권 내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8%를 부과한다. 별장의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고, 별장은 고급오락장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카운팅하는 주택 수에서는 제외된다. 둘 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점은 유사하다.

상속 취득 시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는데 고급주택을 제외한 상속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이라면 0.8%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경농민의 취득 농지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세율인 0.3%를 부과한다.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기준이 되는 시점이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이다. 과세권자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재산세에는 부가세로 20%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20%의 농특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개인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라고 이해하면 된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로 주택(토지 포함)은 개별 과세로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건축물(상가)은 단일세율로 물건별 개별 과세한다.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인 나대지와 상가 부속토지인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시·군·구 관내 합산하여 개인별 과세하며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별장 제외),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기도 하다. 반면 농지, 고급오락장용 토지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물건별 개별 과세로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전국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별장은 부과 대상이 아니고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나대지)는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빌딩·사무실·상가의 부수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상황에서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가 개편방안으로 고려하는 보유세 관련 시나리오는 현행 세율을 올리는 방안과 현재 실거래가의 60~80% 수준인 공시가격을 90%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면 공시가격을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6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차감금액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즉 9억 원이 차감금액이 된다.

종합부동산 산출세액은 공시가격에서 6억 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부담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종합부동산 산출세액=(공시가격-6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부담한 재산세액].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재산세 부담세액 이외에도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노령자 세액공제, 그리고 세 부담 상한초과액 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주택을 합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부간에 개별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 보유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절감에 도움될 수도 있다.

과거 부담보유세의 한도가 150%인 때가 있었는데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부과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50% 초과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1세대 1주택인 경우). 납부 기간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2월 1~15일이며 재산세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16~31일,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16~30일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절반씩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내면 된다.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으로 살펴보았을 때 상가 보유자가 추가로 상가 구입 시 다른 시·군·구에 있는 상가를 취득하는 것이 상가 토지분 재산세를 절세하는 방안이다. 별도합산 과세 토지분 재산세는 시·군·구 내 개인별 합산하여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가 건축물분 재산세는 다른 시·군·구 상가를 취득하거나 공동소유 시 절세효과가 없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물건별 개별 과세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물건별 개별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소유 시 재산세 절세효과가 없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전국합산 과세,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소유 시 원칙적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동소유 시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유로는 배우자와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으로 6억 원을 적용받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노령자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에 제시한 부동산 관련 절세방안 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세 체제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보유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의도한 바대로 경제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8. 8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9. 9“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위한 단계적 합의 모색”
  10. 10시진핑 "美 동물원에 '우호의 사절' 판다 두 마리 보낼 것"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4. 4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5. 5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6. 6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7. 7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8. 8[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9. 9“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 10[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4. 4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5. 5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8. 8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9. 9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0. 10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4. 4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5. 5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6. 6'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7. 7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8. 8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9. 9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0. 10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인간만의 영역 ‘관광과 과학’의 결합
국제칼럼 [전체보기]
추석 밥상에 오를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
그때 부끄러움을 알았더라면
기고 [전체보기]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복합재난에 강한 도시의 조건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작자 미상
범숙학교의 기적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아이의 근시, 안경만 쓰면 끝?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구체적 로드맵부터 마련하라
동남권 건강지표 ‘빨간불’…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방시대위’ 부산 이전,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니트 세대와 한국 노동시장의 불편한 현실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공정함이 만드는 브랜드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청년·노인 예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